2013-11-27l 조회수 4437
1. 해외 인턴십 지원금 지급 개요
가. 인턴십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인정 기관
- 신청 대상 : 해외인턴십이 확정된 서울대학교 재학생
- 인턴십 인정 기관 및 기업 : 해외 법인 기업 및 국제기구
나.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인턴십 출국 3주 전까지 서류 구비하여 경력개발센터로 신청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career.snu.ac.kr 공지사항 참조)
- 사전 인터뷰 실시, 인턴십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통보
- 인턴십 활동 종료 후, 1달 이내 인턴십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 후, 2주 이내 지원금(지역별 차등지급) 지급
2. 문의 : 경력개발센터 서우리 (880-5067, gtp@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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