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 정기 신고"  관련 협조

2010-12-01l 조회수 3213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신상,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채무자(든든학자금 대출 학생)가 신상이나 소득, 재산 등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신고하거나 매년 12월중 정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사항의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동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신고기간 : 12월 1일부터 12월 31일(토, 일 및 공휴일 제외, 09:00-~22:00) 2.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 이용 고객 3.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4. 기타 :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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