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생 등록금 우선감면제도 시행 안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생(학부 및 대학원)의 2010년 2학기 등록금 우선감면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등록금 우선감면제도란?
- 국가장학금 계속지급대상자(신규자는 제외)로 선발된 학생에게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이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우선 감액한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을 지원하고, 등록금의 납부 및 장학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
2. 우선감면제도 적용 국가장학금 종류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장학생(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인문사회계),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희망드림(차상위계층)장학금
3. 시행시기
- 2010년 2학기부터 적용
4. 향후 계획
- 국가장학금별 장학금 신청 관련 별도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