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

2010-02-22l 조회수 3260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대 상 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나.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학기에 한함  다. 공제회비 : 4,000원  라. 납부기한 : 1차~3차 연구생 등록기간  마. 가입방법 : 연구생 등록시 가입에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비를 학생행정실로 납부. 학생이 등록한 연구생 등록기간에만 납부가능 (예) 1차에 연구생등록을 한 학생의 경우 1차등록기간내에 만 연구생 의료공제회비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