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학자금대출 " 졸업 후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안내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성장 하락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대졸미취업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진출 준비기간 확보 및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졸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자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9.11(금) ~ 12.31(목) 09:00 ~ 23:00(토,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자로 신처일 현재 졸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09년 2학기 기준 4,839만원) 이하인 자
2)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중 사업주가 아닌 자
- 대졸 후 진학자, 입대자(현역, 전.의경 및 보충역 포함) 및 순수미취업자(전업주부 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그여수급권자,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계약근로자, 1울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미취업자로 간주
3)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보증팀 02-2259-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