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

2009-07-13l 조회수 3511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학생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붙임의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대 상 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나.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다. 공제회비 : 2,500원 라.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 등록 기간 마. 가입방법 : 연구생 등록시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비를 학생행정실에 수납 붙임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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