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제1학기 학사과정생 장학금 [장학복지지원카드] 신청 안내
2009학년도 제1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대상
- 2009. 1학기에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 재학생 신입생, 유학생 등 등록대상자
-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09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휴학생 중 직전학기 등록 후 1학기 복귀예정자 제외)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 2008. 11. 10(월) ~ 11. 27(목) (기한 엄수)
3. 신청방법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1)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2) 09년 1학기 부터 학사과정생의 장학금 신청은 종전의 [장학생 선정신청서] 작성에서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으로 변경됨
3) [장학복지지원카드] 기재 사항은 일반장학금, 맞춤형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참고하므로 성실히 기재해야 하며, 맞춤형 장학금 희망자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단, 부모 합산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이고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으면 맞춤형 장학금 선발대상이 아니므로 제출 불필요)
4. 관련서류 제출 : 학생행정실에 2008. 11. 27(목)까지 반드시 "장학금 수혜 서약서" 제출, 기타 관련 서류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제출자는 각종 장학금 선정 시 참고할 예정임.
1) 일반 학사과정생 맞춤형 서류 제출
- 기본 서류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1부, 장학금 수혜 서약서(첨부 파일 양식) 1부.
- 추가 서류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기준(2008년도 기준 발급)
* 부모가 건강보험료 모두 납부 시 : 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부모중 한 분(편부편모가정포함)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 시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부모(보호자)가 형제(친척)의 거강보험증에 등재 시(보호자 모두 건강보험료 안 내는 경우) : 부, 모의 세목별 (주택+토지+건물)과세증명서 각 1부, 부모, 학생이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건강보험료 면제자) : 의료급여증명서 1부,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기타 서류 : 기타 가계 곤란 판단자료
- 인터넷 신청만 하고 서류 미제출자는 일반장학금 신청은 되나 맞춤형장학금은 제외되므로 맞춤형장학금 희망자는 기본서류, 맞춤형장학금 추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부, 모 합산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이고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으면 맞춤형장학금 선발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지난 학기에 서류 제출했더라도 이번 학기에 서류 제출해야 함.(매 학기 증빙서류 제출)
2) 학사과정 유학생 맞춤형장학금 서류 제출
- 기본서류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1부, 장학금 수혜 서약서(첨부 파일 양식) 1부.
- 추가서류
* 부모의 2007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불가피한 경우 월 급여 서류)를 본국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제출(불가피한 경우 본국에서 모국어로 공증하고 공증된 서류를 한국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 부모의 거주상태가 전세, 월세일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첨부
* 부모가 한국에서 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나 08년도 지방세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 증명서(보호자 모두, 동사무소 발급)를 제출
* 기타 서류 : 기타 가계 곤란 판단자료
* 인터넷에 신청만 하고 서류 미제출자는 일반장학금 신청은 되나 맞춤형장학금은 제외되므로 맞춤형장학금 희망자는 기본서류, 추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지난학기에 서류 제출했더라도 이번 학기용으로 서류 제출해야 함(매학기 서류 제출!!)
3) 국가유공자장학금 :
- 신규자 : 장학복지지원카드 1부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1부, 장학금수혜서약서 1부 제출
- 계속자 : 국가유공자장학금 계속자는 신청시 신청사유 등에 '유공자장학금 계속자'임을 알 수 있게 명기하여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하여 제출
4) 기초수급권자 장학금 : 기초수급자 증명서는 2008. 11. 10일 이후 발행분(수급권자 본인으로 발행)
- 장학복지지원카드 1부 + 기초수급권자 증명서 원본 + 의료급여증 사본 각 1부 + 장학금수혜서약서 1부
- 국가기초수급장학금(미래로 장학금) 신설로 1월중 (http://studentloan.go.kr)에서 별도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추후(12월~1월중 공지) 반드시 위의 2가지 신청을 같이 해야 장학금 지원 가능함.
- 수급권자가 본인이 아닌 부모나 조부모인 경우에는 복지과로 연락 바람(880-5079)
5. 장학생 선정 및 지급
- 장학생 선정신청서와 가정형편, 성적 등의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선정
- 확정된 교내장학생의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면제 처리하며 교외장학생의 경우는 소속 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
6. 유의 사항
-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을 기재 바람
- 전학기 미등록자로 1학기 복학예정자 및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장학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서면제출
-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장학금 서류 발급 방법
1. 보호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02-1577-1000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접속/회원서비스/개인회원/회원로그인(회원가입 후)/보험료/공인인증서확인/건강보험료부과금액 확인서(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2008년도 발급하여 장학복지지원카드에 9월분 기입
2. 보호자(양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부.모 [동사무소 발행]
- 납세증명서 발행년도 : 2008년도
- 필수 세목 : 주택, 토지, 건물
- 과세내역 없을 경우 : 과세증명서 상에 "과세사실 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 2008년도로 발급하여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주택세+토지세+건물세 합산금액 기입
** 기타 가계 곤란 판단자료 예시
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보호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근무회사 발행]
2. 전.월세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사본
3. 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입증 가능 서류 등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의 경우 : 모.부자가정증명서[동사무소, 구청 발행]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수첩 사본) 제출[본인 및 직계가족]
- 사회복지시설 입.퇴소 증명서
- 양친사망의 경우 :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등 사망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 가계부채가 많을 경우 : 채무조정합의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발행], 개인파산[면책] 선고결정문, 개인회생(인가, 개시) 결정문 사본 [법원 발행]
- 보호자 실업자의 경우 : 구직등록필증 [구청 및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 발행]
-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중 대학생이 있을 경우 재학증명서
-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 시 :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