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
서울대학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의료 공제회 가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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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공제회비 : 2,500원
납부기간 : 1차 ~ 3차 연구생 등록 기간내
납부장소 :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행정실 (200동 3017호)
담당자 김준일
첨 부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