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학기 (석, 박사) 학위기간초과자 연구생 신청 알림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 파일을 열어 작성 후, 전공(학과)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1. 연구생 등록 신청(승인) 대상
학위수여규정 제9조 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학위수여규정 제9조 4항>
2. 절차
①신청서 접수, ②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
3. 제출 및 보관 서류
가. 제출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 2)
○ 확인서(서식 3)
○ 사유서(서식 4)
4. 기타
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이미 합격한 경우 이를 인정
나.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다. 교과목 수강시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이상,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함.(대학원연구생규정 제3조2항)
라. 교과목 수강시 수강학점에 따라 석사과정은 1개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상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학위수여규정 제9조 4항)
마. 수강신청 기간 : 2008.3. 3(월) - 3. 7(금)(5일간)
바. 등록 기간 : 2008.2.20(수) - 2.26(화)(5일간)
사. 등록 장소 : 추후 재무과에서 고지하는 해당은행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