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지침 공고(2008.1학기부터 시행)
농업생명과학대학학위논문제출자격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 시행지침
제정 : 2007.11.16.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학위수여규정 제6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제7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의거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석, 박사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3조 (응시자격)
①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적어도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②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석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단,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5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③수료한 자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④환경안전교육 이수 대상자는 반드시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제4조 (응시원서 및 수험표 교부)
①응시원서는 매 학기 초 개강일로부터 4일간 대학(교무행정실)에서 교부 및 접수한다.
②응시자의 수험표는 시험 시행 2일전부터 시험 당일까지 대학(교무행정실)에서 배부한다.
제5조 (응시절차)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별표 1)를 대학(교무행정실)에 제출한 후 시험에 응시한다.
제6조 (시험일자·시간)
①시험일자는 대학에서 1학기는 2월에 2학기는 8월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1학기는 3월, 2학기는 9월 중에 대학(교무행정실)에서 시행한다.
②시험시간은 90분(농경제사회학부, 농산업교육과는 180분)으로 한다.
제7조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 등) 전공별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개 과목 이상을 포함하며, 각 전공별 세부 시행방법은 각 전공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출제 및 채점위원)
①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제9조 (영어시험의 대체시행)
①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또는 TOEFL (PBT 성적 제외) 성적으로 대체하여 시행한다.
②영어과목에서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1학기 4월 초, 2학기 10월초)까지 TEPS 또는 TOEFL시험에 응시하여 TEPS의 경우 551점 이상, TOEFL의 경우 201점 이상을 취득한 성적을 대학(교무행정실)에 제출한다(단, 농경제사회학부는 TEPS 601점 이상, TOEFL 210점 이상).
제10조 (외국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영어시험(TEPS 또는 TOEFL)성적은 기준시점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본교 입학 또는 재학 시 인정받은 성적과 본교 입학 후 취득한 성적은 최종과정 졸업 시까지 인정한다.
제11조(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①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각각 교무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성적을 인정한다.
②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구술고사 대체 여부에 대한 학사위원회의 결정권을 학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학장은 구술고사 대체 추천을 총장에게 할 수 있다.
③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2)을 수강하고, 그 성적이 “C-이상" 또는 ”S"를 취득한 경우 한국어시험을 면제하되,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 (합격인정점수)
①석사과정의 시험에 있어서 과목별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박사과정의 시험에 있어서 과목별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합격자 발표 및 보고) 학장은 매학기 시험 종료 후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그 결과를 1학기는 3월말, 2학기는 9월말까지 교무처 대학원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14조 (문서의 보관·관리) 논문제출자격시험 종료 후 시험 관련 문서는 대학(교무행정실)에서 보관·관리하며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제지 원안 및 답안(채점)지 : 5년
2. 결과표(사정일람표) : 준 영구
3. 기타 서류 : 1년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적용하던 관련 내규는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