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안전정보 정보제공자 모집 공고
1. 공모자격
○ 국내 정보제공자
- 농식품 관련분야 전문가, 연구자, 관련 전공 석사과정 이상 학생 00명
※ 관련 분야 및 전공 세부 분야 [별첨 1] 참조
○ 해외 정보제공자
- 농식품안전 분야 전문인 및 경력자, 관련 기관 파견 근무자 등 00명
- 유학생, 해외 교민 등 00명
- 미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유럽, 중국 거주자에 한함
※ 관련 분야 및 전공 세부 분야 [별첨 1] 참조
2. 활동기간
○ 2007년 12월 31일까지
3. 활동내용
○ 국내 정보제공자 활동
- 농식품안전 관련 정책, 통계, 연구자료, 세미나 및 토론회 정보 제공
- 농식품 가공‧유통, 농림기자재, 농생물/화학 분야의 품질 및 안전관련 연구동향 및 정보 제공
- 농식품품질향상, 축산안전, 기타 관련 분야의 연구동향 및 상세 연구정보 제공
- 활동기간 중 우리 센터가 제시한 주제에 대한 의견 및 정보 제공
- 기타 필요에 따라 우리센터 및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 제공
○ 해외 정보제공자(CP) 활동
- 거주 국가의 농업·농축산식품 기관, 유관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신규 정보 제공
- 주재국 및 관련국의 각종 유인물, 정기간행물(학술지 포함), 보도자료, 정책·기준 및 협정문 등의 정보수집·번역본 송부
- 농축산물 관련 내외신·인터넷 매체 보도자료 모니터링
- 주재국 및 관련국 농축산물 안전관련 주제에 대한 해외 동향, 심층정보, 연구정보 제공(농업분야 신기술 및 review 포함)
- 주재국 및 관련국가의 농축산물 관련 risk management, communication 관리체제 정보, 회의정보 및 사례정보 제공
- 우리센터가 지정하는 활동기간동안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의견 및 정보제공
- 기타 필요에 따라 우리센터 및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요청한 해외 정보제공
4. 활동혜택
○ 정보제공자의 수당 지급
- 관련규정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정보제공자 운영지침 기준 적용
- 수당지급 방법 : 매월 초 해당 모니터요원의 실명계좌로 송금
- 수당지급 기준 : 정보제공형태 및 정보제공분량에 따라 차등지급
※ 정보제공 분량별 수당 차등지급 비율
- 계약기준 100% 이상 제공시 : 100% 지급
- 계약기준 80% 이하 제공시 : 60% 지급
- 계약기준 50% 미만 제공시 : 20% 지급
단, 정보수집 실적이 2개월 연속하여 없을 경우: 정보제공자(CP) 임용해지
5.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서(별첨 2 참조) 작성 후 이메일(lcs1@affis.net) 접수
○ 신청기간 : ‘07. 8. 30.까지
○ 문의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식품안전팀 이철수, 이경개
- 전화 : 031-460-8961,8974, FAX : 031-460-8959
- 이메일 : lcs1@affis.net 또는 hanl9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