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1학기 부전공 시행 알림

2007-01-30l 조회수 4418

1. 선발기준 부전공 이수자의 선발은 성적순으로 한다. 다만, 각 대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선발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부전공 이수의 지원자격은 33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3. 대상학과 가. 인문, 사회과학계 학과(부) 학생은 인문, 사회과학계 학과(부)와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및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나. 자연과학계 학과(부) 학생은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계 각 학과(부) 다. 예능계 학과 학생은 소속 대학의 각 학과(부) 라.의예과, 수의예과,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간호학과 학생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으며, 타학과(부) 학생도 위 학과를 부전공으로 할 수 없다. 마. 교원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부전공 이수는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상호간에 가능하며, 이 외의 학과(부) 학생들은 위 학과의 부전공을 이수할 수는 있으나 교원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다. 4. 허용인원 부전공 이수의 허용인원은 대학별로 정한 학과(부)별 학년 정원의 동수 이내로 한다. 다만, 학과(부)별 학년 정원이 50명을 초과하는 학과(부)는 50명 이내로 한다.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지원기간 : 2007. 2.20(화) ~ 2006. 2.26(월) (5일간) 나. 장소 : 각 대학 교무행정실 6. 신청절차 가. 소속 단과대학내 부전공 :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소속 학부·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 나. 단과대학간 부전공 :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소속 학부·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하여 부전공을 이수코자 하는 대학에 제출 7. 재학연한 연장 부전공 이수자는 재학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8. 교과목 이수 가. 부전공 이수자의 부전공 이수학점은 부전공 학과(부)에서 지정한 이수규정을 따르되, 전공교과목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단 사범계 학과 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 34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론 등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포함), 법과대학 40학점]으로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 이어야 한다. 나. 부전공 이수자의 부전공 인정학점은 당해 학과(부)의 전공 이수학점으로 한다. 다. 동일 교과목을 주전공과 부전공 교과목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라. 부전공 이수 학점의 인정은 승인한 학기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하며, 승인전에 이수한 부전공 교과목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9. 취소 및 변경 가. 취소 : 매학기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부전공 대학에 취소원을 제출 나. 변경 : 취소 절차를 거쳐 6번의 신청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