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1학기 복수전공 시행 알림

2007-01-30l 조회수 4508

1. 선발 인원 및 선발 기준 연간 선발인원은 학과(부)별 학년 정원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선발 기준은 대학 자체선발계획에 의한다. 2. 신청 자격 소속 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2분의 1 이상 취득한 자 3. 적용 범위 복수전공 이수단위는 학부·학과(학과(부)내 전공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학과내에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두는 경우에는 학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고 특정대학 학과(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공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지원기간 : 2007. 2. 5(월) ~ 2. 9(금) (5일간) 나. 장소 : 각 대학 교무행정실 5. 신청 절차 가. 소속 단과대학내 복수전공 :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소속 학부·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 나. 단과대학간 복수전공 :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소속 학부·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하여 복수전공을 이수코자 하는 대학에 제출 6. 이수자 선발 가. 이수자 선발 대학에서는 신청자를 전산(종합행정시스템)입력하고, 적격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선발한 인원을 전산에서 확정 처리한다. 나. 선발자 명단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7. 재학연한 연장 재학 연한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8. 교과목 이수 가. 복수전공 해당 학부, 학과에서 정한 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복수 전공시 복수전공 학과(부)의 교과과정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단과대학 내의 공통교과목 포함)에는 9학점까지, 소속 전공학과(부)와 복수전공 학과(부)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단과대학 내의 공통교과목 포함)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다. 사범계학과 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복수의 교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복수전공(교직연합전공 포함)할 시에는 사범계학과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상호간에 가능하며, 교과교육영역 4학점과 전공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이상포함) 등 총 4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9. 취소 가. 복수전공의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전공 취소원을 매학기 개시 2주전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절차는 복수전공 신청절차와 같다. o 단과대학내 복수전공 취소원 제출 : 소속 학부ㆍ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 o 단과대학간 복수전공 취소원 제출 : 소속학부ㆍ학과장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대학에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