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단체접수 안내 ※ 주의사항
1. 출입국사무소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유학생의 개별접수를 지양하고 학교를 통한 단체접수를 적극 권장
2.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유학생 과태료 부과 및 불법체류자 신분전환, 해당사실
(사유: 외국인 등록기한 도과자)을 변동신고 누락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
3. 유학생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수학할 경우 유학생 과태료 부과, 해당사실(사유: 체류기간 도과자) 변동신고 누락 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
4. 붙임: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관련 안내자료(국문 및 영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