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l 조회수 871
□ 대상
○ 복적: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2023학년도 2학기 또는 2024학년도 1학기에 제적된 학생)○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휴학연한초과제적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ㆍ징계제명ㆍ학사제명ㆍ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
○ 신청서 제출기간[해당 전공 사무실]
- 1차 : 2024. 6. 17.(월) ~ 6. 24.(월)
- 2차 : 2024. 7. 3.(수) ~ 7. 12.(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24. 7. 1.(월)
- 2차 : 2024. 7. 19.(금)
※ 2차 허가일(2024. 7. 19.(금))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 추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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