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l 조회수 2251
2022학년도 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연장(2년) 해당 학생은 학과(부) 행정실에 2022.7.28.(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