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l 조회수 2004
□ 대상
○ 복적: 미등록제적 또는 휴학연한초과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2021.2학기~2022.1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미등록제적 또는 휴학연한초과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
※ 재학연한초과ㆍ징계제명ㆍ학사제명ㆍ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
○ 신청서 제출기간[해당 전공 사무실]
- 1차 : 2022. 6. 15.(수) ~ 2022. 6. 24.(금)
- 2차 : 2022. 7. 4.(월) ~ 2022. 7. 15.(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22. 7. 1.(금)
- 2차 : 2022. 7. 22.(금)
※ 2차 허가일(2022. 7. 22.(금))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