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l 조회수 7821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 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대학원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 중 영어성적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은
학위논문심사 서류 제출 전(1학기는 4월 초, 2학기는 10월 초)까지 소속 전공사무실에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학 영어성적 인정 기준]
TOEFL(IBT):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지침」의 TOEFL(IBT) - TEPS 점수 환산 기준표에 따름
논문제출을 준비하는 재학생 또는 수료자는 본인의 영어성적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영어성적 미인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
- 각 전공사무실
- 농생대 교무행정실 대학원 논문담당자(02-880-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