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020년 학부 신입생 대상 안전환경 신규교육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안전환경교육)
2. 위 호와 관련하여 이공계 대학의 학부 신입생은 연구실 안전에 대한 2시간의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부 신입생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0년도 이공계 대학 학부 신입생 안전환경 신규교육
나. 교육대상: 2020년도 농업생명과학대학 이공계 학부 신입생, 학부 신입생 외 재학생 중 기존에 안전환경 신규교육 미 수강자
다. 교육일시: 2020. 12. 15.(화) 14:00 ~ 16:00 (2시간)
라.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Zoom)
- 접속방법: Zoom 설치 및 회의참가(회의 ID: 435 958 4174)
(초대링크) https://snu-ac-kr.zoom.us/j/4359584174
- 회의 참가시 이름을 본인의 [학과(부) - 성명] 으로 설정(★)
ex) 식물생산과학부-홍길동
- 14:30분경에 일괄 출석 체크 시행(카메라 및 비디오 화면을 통한 교육생 확인 후 이수 인정)(★)
마. 교육내용
- 연구실 사고 현황 및 사고 사례
- 연구실 사고보고 및 처리
- 실험 폐기물 처리 및 절차
- 연구실 안전 실태, 점검, 교육 등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연구실 출입이 제한되고 수강 과목에 제한이 있는 등 패널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공계 학부 신입생은 반드시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