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 안내

2020-12-09l 조회수 1174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12월 8일(화)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안내드리니, 교원, 직원, 학생 등 학내 각 구성원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0. 12. 8.() 0~ 2020. 12. 28.() 24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2)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 2단계 대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가 추가됨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적용대상: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구분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적용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집합·
모임·
행사
(집합·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16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공통
적용
방역
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 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 (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 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직영점 형태 포함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

21~ 익일 05시 포장· 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2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붙임 5 참조)

적용대상: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준수사항: 시설 내 집합 금지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적용
방역수칙
(결혼식장,
·미용업)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결혼식장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8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미용업)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미용업)(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 손님 예약제 운영
- 손님 음료 제공 금지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6 참조)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2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