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용기간: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가.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붙임 3에 참고2 참조]
 □ 기본 원칙
 
     | ○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
 별로 차등적 설정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 중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부과기준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   | 예외 |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   | 과태료 |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      나. 전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적용대상: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로서,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가 개최  되는 장소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준수사항: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0인 이상의 모임·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하고,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중점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 허가·
 신고면적
 150㎡ 이상)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다.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일반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라.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6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일반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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