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l 조회수 853
□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구분 | 조정방안 | ||
수도권 | 비수도권 |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스포츠 행사 | 관중 수 제한(최대 30%) | ||
국공립시설 |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
고위험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
이외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
교회 |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운영 가능 | ||
기관,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 |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 핵심 방역 수칙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의무화)
* 면적 150㎡ 미만은 권고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 핵심 방역 수칙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결혼식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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