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교육부로 시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 및 이에 따른 서울대학교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내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모두 포함)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 송부[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만14일 동안 격리 유지 |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 다중이용시설 관리 |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은 후 건조 | 충분히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동선 파악 | 필요시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동선 파악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원칙 (단,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방안 참조 |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 학생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