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l 조회수 1279
❍ 재입학
- 자퇴한 사람
- 미등록제적 또는 휴학연한초과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
※ 재학연한초과ㆍ징계제명ㆍ학사제명ㆍ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
❍ 신청서 제출기간[해당 전공 사무실]
- 1차 : 2020. 6. 22.(월) ~ 2020. 7. 3.(금)
- 2차 : 2020. 7. 9.(목) ~ 2020. 7. 24.(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20. 7. 8.(수)
- 2차 : 2020. 7. 29.(수)
※ 2차 허가일(2020. 7. 29.(수))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