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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자료실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세부시행계획 통보

2014-04-21l 조회수 5103

1. 관련근거

  가.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2046(2014.05.19.)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자 알림

  나.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라.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관리지침

  마. 학생지원과-3253(2014.7.1.)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전문연구요원 복무 세부시행계획을 통보하며, 병역법 일부개정(개정일자:2014.5.28.)으로 「자연계대학원장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의무 불이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행일:2014.11.29.)」예정이오니 각 학부(과)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세부시행계획 1부.

       2. 병역법 1부.

      3. 병역법 시행령 1부.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1부.

      5.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관리지침 1부. 끝
 

    
제출 서식은 첨부된 파일의 세부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분은 학생행정실 880-453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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