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허가 절차 변경 및 신상변동사항 보고 안내

2018-09-14l 조회수 3790


가. 국외여행허가 절차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방문접수 혹은 인터넷신청)
: 통합행정시스템 승인을 통한 추천서 발급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국외여행/체제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 이 중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추천서 제출이 아닌 FAX, 우편송부의 경우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와 더불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통해 신청할 경우 추천서만 제출하면 됨)
 
나. 신상변동사항 보고
전문연구요원의 신상변경 사항은 신상변동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된경우 학부과 또는 대학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변동 사항>
-전직(당연전직, 승인전직)
-파견근무(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8일이상~3개월 미만의 훈련 및 파견, 출장)
-휴가(연가,병가 등)일수 초과로 연장복무 신청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경우
-편입취소
-무단결근, 정직 등 기타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