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상 특별승인제도 변경 안내

2019-08-22l 조회수 111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로 인한 학자금대출 거절자 대상 구제제도가 기존 대학이 심사·추천하는 특별추천 방식에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이 특별승인교육(약 8분) 이수 시 '장학재단'이 승인하는 특별승인제도로 개선하여 운영됩니다.

* 특별승인 기준(2회 한도)
- 성적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1.4/4.3)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 점수가
                      60점(0.4/4.3)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자
- 이수학점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0.4/4.3)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붙임  특별승인교육 수강절차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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