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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제도 개정 및 복무단축관련 사항 홍보

2018-09-14l 조회수 1406

       1. 관련 :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20519(2018.09.12.),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훈령제1526)
     2. 위 호에 근거하여 개정된 입영(일자) 연기제도 및 복무단축관련 사항과 관련된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병역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개정사항 1.
     2. 군 복무 단축 관련 안내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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